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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정보(부동산공부)

농지전용비. 개발부담금 등 농지취득시 알아둘 점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세딸아빠전소장입니다

 

오늘 토지를 취득을 하였을 때

지목이 농지를 취득하고,

건축행위등 주택을 지을려고 할 때

발생하는 '농지전용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려고 합니다

 

 

 

 

 

제주도토지 취득 후 시세차익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실수요의 입장 혹은...건축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꾸며서...이쁘게 포장을 하여서

시세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토지를 취득을 하셔서

예쁘게? 화장을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사진처럼 이쁘게 잘 다듬어져 있으며

아무래도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있겠죠?

 

반대로 잡목이나 잡풀이 우거져 있으면...

혹은 지대가 도로면보다 낮은경우등

그럼 매수자가 토목공사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농지에서 개발행위를 한다면

'농지전용'을 신청을 합니다

농지전용을 해서 지목이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전용비'를 납부하셔도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혹은 '주말영농체험'이 아닌

'농지전용 된 농지'

 

 

 

 

 

 

농지전용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농지라고 무조건 평당 얼마?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토지는 각 필지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30%가 농지전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만원이 넘으면 '최대 ㎡당 5만원'

평당 약 15만원대정도가 나오겠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원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이 되었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은 설계대로 건축을 하겠죠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사용승인일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최초 허가를 받을 때 설계처럼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승인을 해주겠죠

 

사용승인일이 나오면

지목변경을 이제서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지목이 농지에서

'대'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무조건 대지가 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발부담금혹은 개발행위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규모가 크면 발생합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더 세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납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돈을 지불을 해야되는 사람이...ㅋㅋ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종료 된 시점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부과

세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부동산학 공부를 하면서 

학위취득. 박사가 되실분은 좀 더 공부하시구요

저는 교수가 될 게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이 정도 내용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