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세딸아빠전소장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제주부동산뉴스는
제주게스트하우스 혹은 농어촌민박
사업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전에 유튜브에서
제주게스트하우스임대매물을 소개를 하면서
잠시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제주도이주를 생각하시면서
제주게하 혹은 제주농어촌민박을 운영을 해볼려고
'매매보다는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게스트하우스가 정말 많이 생겼났습니다
지금도 증가를 하느 추세이구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기다보니 사고도 일어나고 하였었죠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신규 진입이 까다로워지고
안전관리 준수 사항도 강화가 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임대를 놓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도 아셔야겠죠
당연히 공인중개사 역시 이런 내용은 인지를 하여야 될 것 같아서
저 역시 부동산공부 차원으로 포스팅을 해볼려고 합니다
일전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는 게스트하우스. 민박사업을 운영하실 분은
임대가 아닌 소유를 하여야
제주농어촌민박을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를 하며,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사업자가 제주게하임대를 하여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1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월 12일부터는
'신규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신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8월 12일부터는 주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6개월이상 해당지역에 거주'
거주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농어촌민박 임대를 하여서 운영을 할 경우는
관할 시. 군에 '3년이상 계속거주'
임차한 농어촌민박을 2년이상 계속 운영하고
사업장 폐쇄또는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5월 12일부터는 '주택 소유자만 가능'
8월 12일부터는 '주택소유자는 6개월 거주'
8월 12일부터는 '임차인의 경우는 3년 거주'
거주의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3년 거주'가 굉장히 크게 와 닿네요
농어촌민박을 할려면 3년거주......--;;
매년 1회 전기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 의무화!
이거야 그냥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안하던 것을 새롭게 하면 조금은 번거롭겠죠
하지만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사고등이 줄어들 수 있다면
이런 정책은 좋아보이네요^^
법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매년 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것은
설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은 좋아보이네요
일각에선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이
거주요건은 전입신고후 운영을 하면 되지만
주택을 매입을 하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는 3년 거주요건과
'2년이상 계속 사업유지'
계속 사업을 유지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보이네요
적자가 나는데도....
참고로 제주도내 농어촌민박은 폐업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더 높아서
매년 전체 농어촌 민박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농어촌민박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신규 농어촌민박 진입장벽이 높아질 듯 하네요
사실 농어촌민박은
본인이 거주를 하여야 되면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거주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다보니 사고및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있겠죠
참고로 농어촌민박이라고 하여서
게스트하우스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펜션' 역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농어촌민박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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